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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8,385 2025-02-26 01:20
질문과답변 12756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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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2-26 02:45 No. 1275605167
한국에서 못할짓은 해외에서도 하지맙시다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5-02-26 03:31 No. 1275605171
...소송이 걸렸으면 필리핀 입국하다가 바로 비쿠탄 골인각인데 왜 필리핀에 입국 하실려고? 이건 어느 국가 에서든 중대범죄입니다.
장총찬 [쪽지 보내기] 2025-02-26 04:19 No. 1275605172
일단 아무문제 없다고 보이네요
피노이들은 하루에도 수십번 페북을 사용하는데 사진은 벌써 삭제 하였을것이고
3년전에 뺏어서 올린것을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비 엄청깨질텐데 ..
일단 겁줄려고 하는소리라고 보입니다.

그여자 근처에는 절대 가지마시구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은 조심스럽게 하시는것이 필 생활을 다시하더라도
좋겠습니다
이건 알아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필ㄹ핀 여행 하셔도 될것입니다
다시는 그여자및 지인 누구에게도 필ㄹ핀 입국에 관하여
언급하시지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입국하기전에 소송 걸려있는지 알아볼수 없습니다
엄청 힘들고 경비도 많이들고 시간 낭비 입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5-02-26 08:24 No. 1275605190
한국에서도 중죄가 아닌가요?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것.
필리핀에는 Civil Service Commsion 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자측에서 고발했다면 공항 입국시 즉시 체포 됩니다. 비행기 탑승전 E Trave 작성시 범죄인은 즉시 이미그레션 창에 뜨게 되어있어요.
필리핀 규정을 참조하면 두가지 범죄행위가 성립되네요.
1. 누드사진 올린것은 Sexual harashment
2. 동의없이 음란한 사진 올린 죄는 The 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 (Republic Act No. 10175)
벌칙이 최소 징역 3년 에서 7년, 여기에 sexual harashment 1-2 년, 외국인이니 무조건 10년 정도 징역이네요

절대 필리핀 입국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는 여자가 독하게 하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고소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로 규정카피 올립니다. 필리핀 입국할 예정이라면 합의하시고, 고소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SEC. 4. Prohibited Acts. — It is hereby prohibited and declared unlawful for any person:

To take photo or video coverage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performing sexual act or any similar activity or to capture an image of the private area of a person/s such as the naked or undergarment clad genitals, public area, buttocks or female breas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s involved and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 person/s has/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SEC. 5. Penalties. — The penalty of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hree (3) years but not more than seven (7) years and a fine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thousand pesos (P100,000.00) but not more than Five hundred thousand pesos (500,000.00), or both,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hall be imposed upon any person found guilty of violating Section 4 of this Act.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2-26 09:55 No. 1275605201
@ burlbed86 님에게...
Civil Service Commsion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닐텐데요.. 혹시 PAO 말씀하시는건지...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5-02-26 10:45 No. 1275605214
@ 신풍노호 님에게...
예. 똑똑한 사람이라면 직접 PAO 로 고소/고발 할수 있겠지만, 그외 고소,고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Civil Service Commision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O 에 대리 고발, 고소. 가장 쉬운 방법이고.. 하기 기관들이 Serxual harashment, Illegal posting 담당기관들입니다.
1. Civil Service Commision
2. DOLE 에 신고도 가능
3. Philippine National Police
4.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5. DOJ-PAO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2-26 10:56 No. 1275605237
@ burlbed86 님에게...
아.. 그렇군요....
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5-02-26 10:22 No. 1275605209
만약 고소가 에상 된다면 필리핀 입국 전 꼭 이민국에 DERO조회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사람한테 고소를 받은면 피고소인이 외국인 이라면 이민국에 CASE가 등록 됩니다
그 여부는 DERO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DERO에 문제가 없다면 입.출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lovelove [쪽지 보내기] 2025-02-26 11:50 No. 1275605256
범죄를 저지르시고....이런 질문을 하신다니 참..세상은 넓어요....안부끄럽나요?
painagain [쪽지 보내기] 2025-02-26 13:03 No. 1275605282
@ lovelove 님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면 오지랍좀 부리지마세요 개년이 먼저 죄를저질렀고 그런데도 외국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할수있는게 없어서 모욕감이라도 맛보라고 한겁니다 걍 본문내용에 코멘트해줄게 없으면 쭉 쳐가지 왜 굳이 시비걸고싶나? 당신이나 잘사세요
무학산시츄 [쪽지 보내기] 2025-02-26 13:07 No. 1275605286
이게 머하는짓일까요?
고소 당했으면 변호사 사서 사건 해결하시고 아님 다시는 필리핀 입국안했으면 좋겠네요
painagain [쪽지 보내기] 2025-02-26 13:25 No. 1275605292
@ 무학산시츄 님에게...
입국하고 안하고는 내마음이고 가던길가세요 고소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상태니까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5-02-26 13:07 No. 1275605287
필리핀이 그리워서 가나요??아니면 여자들??
야화-1 [쪽지 보내기] 2025-02-26 13:11 No. 1275605289
조심하세요 피노이들 우습게보다 개망신당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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